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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년 02월 12일 17시 51분 46초
2016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계획 알림 | |
부서 | 개봉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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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계획 알림> - 대상기준 : 장애등급 1~4급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장애인가구 * 임차가구는 임대인이 개조와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경우 가능 - 선정기준 : 장애등급 높은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시급한 순 -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문턱제거, 핸드레일 설치, 화재감지기, 디지털 리모컨도어락, 기타 편의시설 설치 * 도배, 장판등의 수리가 아니고 주거편의를 위한 문턱,화장실 개조등에 한함.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지원팀(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016.02.15(월) ~ 2016.02.29(월) 붙 임 1. 주거편의지원 예비대상자 선정기준표 2. 주거편의지원 신청서 및 현장 등 조사표 3. 임대인 동의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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