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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4월 23일 15시 56분 15초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 안내 | |
부서 | 오류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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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장애수당 수급자로 선정․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기간 : ‘10. 4월 ~ 5월말(장애인연금 집중 신청 접수전까지 신청) ✜ 구비서류 -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안내서식 ▷급여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선정대상 : 18세이상 1~6급등록장애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선정기준 : ’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준 적용(부양의무자 기준적용제외) ※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장애수당 수급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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