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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년 01월 30일 15시 48분 30초
희망키움통장2 신청 안내 | |
부서 | 신도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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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2 신청안내 - 지원대상 ①(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생계・의료수급 가구의 별도가구 특례 인정 불가)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선정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후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 ③(우선가입)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 가점부여 - 지원내용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①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기간에서 제외) ②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필수 - 신청기간 1차 1/25~ 2/15 2차 5/1~5/15 3차 8/1~8/16 4차 10/11~10/21 * 담당자 연락처 02-2620-7109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