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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신도림동 통장 모집 공고 | |
부서 | 신도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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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장을 공개모집 공고하오니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활동적인 주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대상통: 16통, 37통, 38통, 40통, 41통 (총 5개통) ○접수기간: 2022. 10. 18.(화) 09:00부터~ 11. 18.(금) 18:00까지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신청, 우편 및 대리 접수 불가) ○통장 임기: 2년(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2023. 1. 1.∼2024. 12. 31.) ※다만,두차례 연임 후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1개월 이상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통장 자격:해당 통에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주민 ○통장 임무: -반장 및 반원의 지도와 각종시설물 확인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요청사항을 보고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과 전입 사후확인 -구 발행 구로구 소식 및 반상회보 등 주민 배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조사,위기가정 조사 등 -그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심사기준: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통장자격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신도림동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함 ○제출서류:ⓛ통장위촉신청서②서약서③이력서(반명함 칼라사진 첨부)④자기소개서 ⑤개인정보처리동의서 (총5부–원본 반드시 동주민센터로 제출) ※서식:신도림동 주민센터 비치 및 구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신도림동홈페이지 '우리동소식' 게시 ※서류접수자 중 탈락자는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으며,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처:신도림동 주민센터 1층 통·반장 담당 (☎02-2620-7105)
붙임 통장모집 공고문 및 제출서식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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