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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8월 14일 11시 04분 58초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의 주택분양 대상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주택분양의 대상이 됩니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의 규모(주거지역 90㎡ 이상) 이상인 자.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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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균형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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