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 홈
조회수 7758
작성일 2005년 05월 26일 00시 00분 00초
계획상 도로나 공원등의 예정지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되나요? | |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현재 기본계획안에는 4개 블록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산업단지 지원시설 및 문화복합시설 등을 유치, 건립하기 위하여 전체구역을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계획으로서 도로나 공원으로 예정된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공용수용을 받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종전의 권리를 그대로 보장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도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선정)이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등 소유자에게 최대한 개발이익이 보장하는 계획이 수립될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작성자 | 개발사업담당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