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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 대한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사업은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대부분 재개발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 관리처분의 방식’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재건축사업의 재산평가는 감정평가에 의해 대상지를 평가하여 현재의 가액에 준하는 건축물을 분양받게 되나, 이러한 재산평가 등 방법은 추후 사업시행자 지정(선정)이후 구체화될 것입니다. 이때 가액이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현금으로 청산하여 소유할 수 있으나, 이는 도로나 공원등 건설시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과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참고) - 관리처분이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시 분양처분의 내용을 정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환지계획에 상응하는 것임. 즉, 개발시행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위치․면적 ․용도․지형 등의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 후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권리를 배분하는 방법을 말함. - 환지처분이란? 환지예정지를 획정 및 측량하여 새로운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 등을 작성하고 청산금을 징수 또는 교부하는 것을 말함. ☞ 환지방법 : 토지구획정비 전 택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소유자에게 재배분하는 택지를 의미하며, 환지를 결정하는 절차는 ① 환지계획을 세우고, ② 그에 따라 환지설계를 하며,③ 환지처분을 한 것을 환지확정이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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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발사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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