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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 제거일정

조회수 320 작성일 2016년 10월 17일 09시 13분 5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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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구로동로29길 9 [상가 리모델링 공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9길 9 (구로동 705-1) 

-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세진산업개발 

- 측정기관 : (주)대한석면조사기관

- 측정일시 : 2016. 10. 8, 9일 (2일) 

-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등 

- 측정결과 : 0.004 ~ 0.007개/㎤ 

- 배출허용기준 : 0.01개/㎤ 

- 초과여부(초과/미만) : 기준치 미만 
작성자 문혜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2-860-2882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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