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리미
- 홈
조회수 390
작성일 2019년 03월 12일 11시 10분 05초
2019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안내 | |
2019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19.3.11.~4.16. ○ 지원대상 : 관내 공동주택 ○ 신 청 자 : 3자 공동명의[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로 신청 ○ 지원기준 - 신규(10% 이상), 2년차(20% 이상), 3년(30% 이상), 4년 이상(40% 이상) 자부담 비율 |
|
파일 |
---|
- 이전글 공동주택 알리미(제3호)
- 다음글 공동주택 알리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