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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리미

조회수 390 작성일 2019년 03월 12일 11시 10분 0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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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안내
2019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19.3.11.~4.16.
○ 지원대상 : 관내 공동주택 
○ 신 청 자 : 3자 공동명의[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로 신청 
○ 지원기준 
- 신규(10% 이상), 2년차(20% 이상), 3년(30% 이상), 4년 이상(40% 이상) 자부담 비율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전화번호 02-860-293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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