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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12월 19일 10시 11분 30초
2014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 |
○ 우리구에서는 2013. 12. 1부터 12. 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의하여 2014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됩니다. ○ 2014년 민방위대 신규 편성대상자는 - 2014년도에 20세가 되는 1994년도에 출생한 남자 - 2013. 12. 31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자 (2005년도 전역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 소멸자 및 누락자 등 ○ 지역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에서 주민관리시스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2013. 12. 1 ∼ 12. 20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민방위대편성제외대상자 첨부파일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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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