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905 작성일 2007년 08월 08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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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선정기준 완화[2007.08.07]
○ 구로구가 &lsquo;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rsquo;의 수혜 폭을 확대했다.<br />
○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란 치매&#8228;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노인에게 가사와 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 대상자를 선정해 월 27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카드식 바우처를 지급, 지정된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대상자는 3만6000원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된다.<br />
○ 식사&#8228;세면도움, 화장실이용도움, 외출동행, 청소&#8228;세탁 서비스 등을 도와주는 이 사업이 지난 5월 시작한 이래 좋은 호응을 얻자 구로구는 그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br />
○ 선정기준에서 재산기준과 부양기준은 폐지했으며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에서 150%로, 건강상태는 노인요양필요점수 45점 이상에서 40점 이상으로 변경했다.<br />
○ 단,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에 의해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지역에서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실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대상자는 여전히 제외다.<br />
○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구민은 매월 1~10일 사이 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br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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