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838 작성일 2007년 09월 28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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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제도 홍보 강화 [2007.09.27]

- 9월 교통유발금 납부안내 더불어 대대적 홍보 펼쳐

○ 구로구가 교통난 해결을 위해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 구로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9월을 맞아 납부 대상 업체들에게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제도’에 대한 안내행사를 진행해 왔다.

○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제도’란 교통혼잡 발생의 주요원인인 승용차의 통행량을 감소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다.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1,000㎡ 이상의 점포, 사무실, 공장 등에 1년에 한번씩 부여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각각의 업체가 노력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적용해 감면해주는 시스템이다.

○ 해당 업체들의 경우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최대 100%까지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 승용차부제, 업무택시제, 통근버스운영 등 적용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 승용차부제의 경우 10부제는 15%, 요일제, 5부제, 2부제는 30%까지 경감된다. 주차장 유료화, 업무택시제, 셔틀버스운영 등도 최대 30%까지 경감 받는다.

○ 통근버스운영, 승용차 이용제한,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등도 최대 20% 경감 대상이다.

○ 이외에도 시차출근제(5~15%), 종사자요일제(10%), 자전거 이용(5~10%), 승용차 함께 타기(1~5%), 대중교통의 날(2~3%) 등에 참가해도 유발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 구로구는 “2002년 16.3km/h였던 도심 통행속도가 2005년에는 14.4km/h로 떨어지는 등 갈수록 교통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면서 “관내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교통수요 관리제도에 참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올해 구로구는 건수 3264건에 18억2900여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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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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