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회수 5630 작성일 2022년 01월 26일 17시 32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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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없는 도시, 구로"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급 지원사업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구로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해고 없는 도시, 구로” 사업의 하나로 「구로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구로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고용노동부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단,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한해 지원, 대규모기업 제외)    
신청기간 : 2022. 1. 26. ~ 12. 10.
   ※ 코로나-19 위기상황 종식 시, 예산범위 초과 시 조기종료할 수 있음
대상기간 : 2022. 1월 ~ 2022. 11월 (업체당 최대 6개월)
지원내용 : 관내 기업체 및 소상공인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선납한 사업주 부담분 지원
지 원 액 : 유급휴업·휴직수당의 10%
문     의 : 구로구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02-860-2855)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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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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