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492 작성일 2022년 11월 28일 11시 22분 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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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공고 변경 및 추가 계획 알림
부서 질병관리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가.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역 : 전국
  다. 대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라. 기간 : 2022. 10. 1. ∼ 2023. 2. 28.
     * 다만, 변경된 공고내용은 ‘22.11.28일부터 적용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내용 :  출입통제조치 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9건
  바. 기타사항
   -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의 : 구로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86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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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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