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공개 합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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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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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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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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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등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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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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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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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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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이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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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이에 관한 법률 제43조)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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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한국토 지공사 등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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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정부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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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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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언론중재위원회,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소프트웨어공제조합,중소기업진흥공단,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대한소방공제회,한국은행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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