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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회수 1843 작성일 2012년 07월 16일 11시 39분 5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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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검사

이 서비스에서는 회원님의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해서 전·후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법인이나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개인 회원도 차량번호를 새로 입력하여 유효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 안전공단 검사예약 시스템

 

자동차의 안전도와 운행하기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 전·후 31일 이내에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 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 기간을 비사업용 승용차, 피견인차, 사업용승용차, 경형·소형 승합차, 화물차, 사업용 대형화물차(2년이하, 2년경과), 그 밖(5년이하, 5년경과)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비사업용 승용차,
피견인차
사업용 승용차 경형·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사업용
대형 화물차
그 밖
2년 이하 2년 경과 5년 이하 5년 경과
유효 기간 2년(최초 4년) 1년(최초 2년) 1년 1년 6월 1년 6월
[강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 승합차는 승용차의 검사 유효 기간 적용
 

검사비용

차종, 검사 업체에 따라 다름.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검사를 받아야 할 날짜 (유효 기간 만료일 31일 후)로부터 30일까지는 4만 원, 30일 이후 부터는 3일 지날 때마다 2만 원씩 추가되어 최고 60만 원까지 부과.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고발할 수 있음.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 기간 연기 신청

  • 대상 차량
    • 폐차 입고, 도난
    • 장기간의 정비 등
  • 제출 서류
    • 증빙서류(폐차입고증, 도난사실 증명원)
    • 자동차 등록증
  • 구로구 자동차 검사소와 지정점
    구로구 관내 자동차 검사소 및 지정점의 소재지,업체명,전화번호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소재지 오류동 구로동 가리봉동
    업체 이름 교통안전공단
    구로검사소
    삼부자동차

    케이지모빌리티

    구로서비스센터

    공단
    써비스센터
    전화번호 02-2037-6000 02-2633-1956 02-866-5582 02-864-1311

 

문의처

  •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정기검사담당   김홍준 (☎02-860-318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02-860-2092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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