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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조회수 1337 작성일 2012년 07월 17일 16시 15분 1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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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2006년 1월 1일부터 검사대상 차량이 확대됩니다.

대상자동차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대상자동차의 적용일자,2003년 12월 31일까지,2006년 1월1일 이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적용일자 2003년 12월 31일까지 2006년 1월1일 이후
비사업용 승용 7년 경과된 자동차 4년 경과된 자동차
기타 5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승용 2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기타 3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검사주기

자동차소유자는 매1년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만 출고된 지 10년 이하인 비사업용승용차는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검사방법

  • 정밀검사에서는 운행중에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상태를 재현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하게 됩니다.
  • 정밀검사에서는 대도시 스모그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직접 검사하며, 특히 광투과식 매연측정방법을 채택하여 매연 측정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검사기관

  •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를 휴대하고 정밀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으시면 편리합니다.(검사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 후 30일 이내입니다.)
  • 구로구 관내 배출가스정밀검사 & 정기검사를 동시에 수검할 수 있는 곳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검사기관의 검사소명,전화번호, 검사소명, 전화번호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검사소명 전화번호 검사소명 전화번호
대성산업(주)정비공장 2634-9214 공단써비스쎈타 864-1311
대광자동차 공업(주) 2616-1473 삼부자동차정비(주) 2634-0314
구로자동차검사소 2066-5371 선경자동차공업(주) 853-0989

부적합시 어떻게 하나요?

  • 불합격 차량은 관련부품을 정비 · 점검하고 검사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재검사 기간
    • 정밀검사기간 이내에 신청한 경우 : 정밀검사기간 만료후 5일 이내
    • 정밀검사기간 이후에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

정밀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자동차의 도난 · 사고 · 압류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 부적합판정 받은 자동차가 폐차조건, 자동차 부품의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 연장신청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자동차가 등록된 자치구에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밀검사 미이행시 처분 규정은?

  • 정밀검사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50만원이하)가 부과되며, 계속해서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2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정밀검사 과태료 부과금액
    •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 2만원
    •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초과한 경우 : 매 2일 초과시마다 1만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2-860-237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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