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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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10월 20일 18시 53분 11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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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체외수정 ( 신선배아,동결배아 ) ,인공수정
- 보건소 방문신청시 필요
- 구비서류 1.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3.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6.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사실혼의 경우) 7.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8.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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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4.19 15:5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