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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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21일 11시 12분 04초
카테고리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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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 (변경)신고 | |
업무개요 |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비상설 상영장 경영자를 포함)는 당해 영화의 제목, 상영기간 등을 기재하여 신고 또는 기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여 신고하는민원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영화상영 신규,변경 신고서 |
신청서식 | 영화상영 신규, 변경 신고서 |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1조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영화상영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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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4.04.18 15: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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