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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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20일 15시 10분 19초
카테고리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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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
업무개요 | 노래연습장업을 처음 하고자 할 경우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입니다.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20,000원 |
신청서식 | 노래연습장업등록신청서 |
근거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 |
<심사기준> 1.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여부 2. 학교정화구역 해당여부 3.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거나 같은 장소인지 여부
<현장조사사항> 1. 영업소의 구획여부(식품접객업소와) 2. 통로 폭(1미터 이상), 통로접한 1면의 칸막이로 부터 0.8m 에서 1m 되는 지점으로 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 투명유리창 설치하여 외부에서 불 수 있도록 해야 함 3. 청소년실 설치여부 4. 조명기구(우주볼 1개) 5. 조도 30룩스 이상(청소년실 40룩스 이상) 6. 상호는 '00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어야 함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4.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동래소방서) 5. 생활소음규제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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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4.12 18: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