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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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21일 11시 16분 02초
카테고리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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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
업무개요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에 따른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입니다.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20,000원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신청서식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
근거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의2 |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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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4.04.12 16: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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