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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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20일 16시 03분 15초
카테고리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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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폐업신고 | |
업무개요 | 게임제작.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폐업신고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신분증, 기존 등록증 1부. |
신청서식 | 폐업신고서 |
근거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규칙 22조 |
<구비서류> 1. 폐업신고서 2. 영업 허가.등록.신고증 3.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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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4.12 17:3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