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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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20일 15시 12분 15초
카테고리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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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 |
업무개요 | 대표자, 상호 및 영업소 면적,청소년실을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5,000원 |
신청서식 | 노래연습장업변경등록신청서 |
근거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
<구비서류> 1. 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3.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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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4.24 16:1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