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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조회수 1262 작성일 2022년 02월 08일 16시 23분 52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 카테고리, 제목, 업무개요,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식, 근거법령,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수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민원서식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서
담당부서 환경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제2항

<<구비서류>>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176조제3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

  .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합니다) 1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의 경우

  .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기한>>

1. 지정신고 : 해체작업개시 7일전

2. 변경지정신고 : 변경사실이 있고 7일 이내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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