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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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20일 17시 03분 12초
카테고리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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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_변경신고 | |
업무개요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_변경신고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10,000원 |
신청서식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_변경신고서 |
근거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구비서류> 1. 신고증 또는 등록증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4.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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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4.17 17:3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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