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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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20일 13시 55분 34초
카테고리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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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등록, 변경 신청서식 | |
업무개요 | 공연장을 설치 경영하고자 할 때 신청 등록 또는 변경 신청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 등록: 7일 // 변경: 3일 |
수수료 | 등록: 1만원 // 변경: 5천원 |
신청서식 | 공연장 등록(변경) 신청서 서식 |
근거법령 | 「공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처리흐름>
민원인→민원실→문화관광과 →서류검토→현장확인→결정→민원인
<구비서류>
1. 공연장(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2.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 객석, 로비, 분장실, 무대기계, 조명, 음향, 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각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신규등록:「공연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공연법」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6.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처리요령>
1.신청민원 구비서류 완비에 대한 검토 2.신청민원에 대한 요구사항의 법규정에 대한 검토 3.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 4.민원처리 최종결정
<유의사항>
ㆍ기존 학교로 부터 설치허가 하고자 하는 장소의 거리는 200미터 이상이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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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4.19 10:3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