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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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20일 16시 06분 52초
카테고리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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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 게임배급업청소년,인터넷,복합유통,일반게임제공업 변경신청서 | |
업무개요 | (게임제작업,_게임배급업,_청소년게임제공업,_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_복합유통게임제공업,_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_또는_신고사항_변경신청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5000원 |
구비서류 |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소재지 변경시),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한 서류 |
신청서식 | (게임제작업,_게임배급업,_청소년게임제공업,_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_복합유통게임제공업,_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_또는_신고사항_변경신청서 |
근거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구비서류 1.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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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4.12 17:1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