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조회수 1026
작성일 2020년 10월 20일 13시 45분 53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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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생활비(유급병가)지원 신청서 | |
업무개요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구비서류 |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증빙서류, 병원진료 증빙서류(진단명, 진료기간 명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 |
신청서식 | 붙임파일 참조 |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에 관한 조례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로 인해 발생한 근로소득 공백에 대한 생계비 지원 사업
■ 신청대상 - 거주기준: 진료 및 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구로구) 거주자 - 건강보험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기준: 진료 및 검진일 전 90일 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신청기한: 퇴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제외)을 실시하고 180일 이내 ※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
■ 지원확정 - 소득재산기준: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1일 91,480원(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기준)
■ 지원제외자 - 생계급여 수혜자[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한 신청건 - 외국 국적자(난민인정자 제외), 사망자 ※ 진료 및 검진 해당 월에 기타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구로구보건소(02-860-2034) - 온라인 신청(pc 또는 모바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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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1.22 10: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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