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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07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24년 2월 수거보상 사전통지 반송분)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5. 7. 〜 2024. 5. 20.(14일간) 3. 공고대상: 윤서현 외 6건 4. 공고장소: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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