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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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26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예고 공고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에 따라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하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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