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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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7.02
조회수548
안전건설
우마길 조명등 경관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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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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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 |
사업기간 | |
조정예산 | 0 |
검토의견 | 보안등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보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조명 시설물로서 우리 구에서는 보안등 관리 규칙에 의거 조도 확보를 위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음 |
종합검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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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 도로과 |
사업개요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