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사업

작성일2020.07.02 조회수867
안전건설

관내 급경사지 안전장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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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
저촉사유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
저촉사유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현재로서는 설치불가
사업기간
조정예산 0
검토의견 (녹색도시과) 현장 조사 결과 상기구간은 무궁화소공원 내 계단으로 확인됨. 계단에 차양막을 설치할 경우, 공간이 폐쇄적이고 우범화되어 주변 주택가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교통행정과)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의 이면도로는 보차도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안전휀스 설치는 불가하다.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녹색도시과, 교통행정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동15. 관내 급경사지 안전장치 요청 검토의견서.hwp hwp 문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00706).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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