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사업

작성일2020.07.02 조회수612
안전건설

장수의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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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
저촉사유 :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1항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0
검토의견 횡단보도 주변 벤치 등 시설물 설치는 통행하는 유효보도폭 축소 등 보행환경의 또 다른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에 일반적 설치는 바람직 하지 않음. 또한,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확인여부가 불명확하여 찾는데 어려움이 있음.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도로교통법(12045).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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