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사업
- 홈
작성일2020.07.02
조회수811
도시관리
상습 무단투기 지역 주민 쉼터로 조성
""
강조단계별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 해당없음 |
---|---|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
해당
저촉사유 : 주민참여예산범위 초과 |
사업기간 | |
조정예산 | 0 |
검토의견 | ○ 해당지역은 사유지로써 토지내 정자, 벤치 등 쉼터를 조성하는 사항은 토지의 형상을 변화시키는 등 재산권 침해 발생소지가 있어 토지사용승낙만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토지매입이 필요함 ○ 조성사업비 산출근거(구로동 700-44외 4필지 262㎡) ※사유지 2필지 198㎡ - 토지매입비 : 198㎡×3,139,000원×2.5배 = 1,554백만원 - 쉼터조성비 : 262㎡×380,000원≒ 100백만원 ○ 해당사업을 위해 약 16억이 필요한 사항으로 동주민참여사업으로 추진 어려움 |
종합검토결과 |
|
검토부서 | |
사업개요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