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사업

작성일2020.07.02 조회수811
도시관리

상습 무단투기 지역 주민 쉼터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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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
저촉사유 : 주민참여예산범위 초과
사업기간
조정예산 0
검토의견 ○ 해당지역은 사유지로써 토지내 정자, 벤치 등 쉼터를 조성하는 사항은 토지의 형상을 변화시키는 등 재산권 침해 발생소지가 있어 토지사용승낙만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토지매입이 필요함 ○ 조성사업비 산출근거(구로동 700-44외 4필지 262㎡) ※사유지 2필지 198㎡ - 토지매입비 : 198㎡×3,139,000원×2.5배 = 1,554백만원 - 쉼터조성비 : 262㎡×380,000원≒ 100백만원 ○ 해당사업을 위해 약 16억이 필요한 사항으로 동주민참여사업으로 추진 어려움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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