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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7.02
조회수591
안전건설
스마일 하수구 존 빗물받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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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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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
해당
저촉사유 : ③ 완료, 시행중 또는 시행예정인 사업 |
사업기간 | |
조정예산 | 24000000 |
검토의견 | 〇 빗물받이의 기능은 우천시 노면수를 배출하는 시설물로서 우리구 개봉3동에는 약 1,200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〇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나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나 효과는 미미한 실정으로 빗물받이 주변에 스마일 스티커 부착이나 도색하여도 효과는 적을 것으로 판단됨 〇 우리구에서는 빗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빗물받이 준설을 시행하고 있음 |
종합검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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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 치수과 |
사업개요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