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출생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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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는 보호자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자가 됨
지원내용
-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200만원 1회 지원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대상 아동의 부모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문 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가족보육과(☎ 860-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