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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단속기준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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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 실시

업무내용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규격봉투 사용이 잘지켜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구민 참여의식 부족으로 무단투기 및배출시간을 위반함으로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와 주민신고에 의한신고포상금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대 상

담배꽁초, 휴지등,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쓰레기, 대형폐기물등을 무단투기, 규격봉투미사용, 쓰레기불법소각행위등을 단속 및 신고

신고포상금 처리 절차

① 신고접수(구 · 동 접수대장 등재) → ②접수즉시 현장확인(신고내용 사실 여부 등) → ③ 과태료부과 → ④위반자 의견진술(부과고지 후 10일 이내) → ⑤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결정 구청 보고 → ⑥ 포상금지급(구청)

구비서류

포상금 지급 신청서 1부(동주민센터 비치),신고인 통장사본 1부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서울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제37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제2항 별표10호

  • 문의사항 :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구제 방법좀 가르쳐 주십시오.
    [응답내용]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청소행정과로 제출(제출방법 동일)하시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주소지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도에관해서 알고 싶은데요?
    [응답내용]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시는 위반자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명과 위반행위 내용등을 관할동주민센터나 청소행정과로 전화, 방문, 서면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포상금은(별표10호 참고) 과태료 부과가 되고 의견진술 기간이 경과되고 난 후 신고포상금을 신청인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여 드립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폐기물관리조례 제37조제2항 별표 10)

포상금 지급 기준 안내
포상금 지급 항목과태료 부과액 (1차기준)포상금 지급액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50,000원5,000원
비닐봉지나 보자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행위200,000원30,000원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40,000원
차량,손수레 등을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를버리는 행위500,000원50,000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500,000원

60,000원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1,000,000원100,000원
  •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니나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 지역별 규격봉투 배출요일 및 시간을 위반한 경우 : 100,000원과태료부과

     ※ 포상금 지급은 예산 소진시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2024년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예산 전액 소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905
  • 콘텐츠수정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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