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단속기준 및 과태료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 실시
업무내용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규격봉투 사용이 잘지켜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구민 참여의식 부족으로 무단투기 및배출시간을 위반함으로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와 주민신고에 의한신고포상금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대 상
담배꽁초, 휴지등,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쓰레기, 대형폐기물등을 무단투기, 규격봉투미사용, 쓰레기불법소각행위등을 단속 및 신고
신고포상금 처리 절차
① 신고접수(구 · 동 접수대장 등재) → ②접수즉시 현장확인(신고내용 사실 여부 등) → ③ 과태료부과 → ④위반자 의견진술(부과고지 후 10일 이내) → ⑤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결정 구청 보고 → ⑥ 포상금지급(구청)
구비서류
포상금 지급 신청서 1부(동주민센터 비치),신고인 통장사본 1부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서울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제37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제2항 별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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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구제 방법좀 가르쳐 주십시오.
[응답내용]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청소행정과로 제출(제출방법 동일)하시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주소지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도에관해서 알고 싶은데요?
[응답내용]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시는 위반자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명과 위반행위 내용등을 관할동주민센터나 청소행정과로 전화, 방문, 서면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포상금은(별표10호 참고) 과태료 부과가 되고 의견진술 기간이 경과되고 난 후 신고포상금을 신청인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여 드립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폐기물관리조례 제37조제2항 별표 10)
포상금 지급 항목 | 과태료 부과액 (1차기준) | 포상금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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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 50,000원 | 5,000원 |
비닐봉지나 보자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행위 | 200,000원 | 30,000원 |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 40,000원 |
차량,손수레 등을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를버리는 행위 | 500,000원 | 50,000원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 500,000원 | 60,000원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 | 1,000,000원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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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니나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 지역별 규격봉투 배출요일 및 시간을 위반한 경우 : 100,000원과태료부과
※ 포상금 지급은 예산 소진시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2024년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예산 전액 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