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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

건설폐기물은 각종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등으로 5톤 이상 발생되는 폐기물을 뜻하며 건설경기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구에서 매년 약 200개소에서 약 1,000톤/1일 발생하고 있다.

배출자는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구청에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하고
  • 배출·수집·운반, 중간처리 등 행위시마다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 3년간 보관하여야 되며
  • 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고
  • 건설폐기물 배출이 종료되면 15일 이내에 인터넷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건설폐기물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된다.
건설폐기물 처리 절차
01. 신고자 - 대상 : 건설폐기물 5톤이상 배출자
- 배출자 신고서 작성 : 규칙 별지 제1호, 2호
02. 접수 - 공사현장 관할 구청에 접수
03. 검토 - 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계획의 적정여부 등 검토
04. 처리 및 신고필증 - 접수 후 3일이내 처리
05. 처리실적 보고 제출 -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이 완전히 끝난 후 15일 이내에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올바로 시스템(www.allbaro.or.kr)로 제출하여야 함

강조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방법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5톤미만 건설폐기물 P·P포대를 구입하여
지정된 장소·일시에 배출

소량배출 지정폐기물

자동차 정비업소, 자동차 부분정비업소, 세차정비업소, 세탁소 등에서 배출되는 폐유, 폐밧데리, 폐유기용제, 폐걸레 등을 소량배출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며 이의 처리방법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또는 자가 처리하고 있다.

소량배출 지정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보관장소의 보관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4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적출물 등 감염성폐기물처리(환경과 소관)

의료법에서 관리되던 병원 적출물 등 감염성폐기물이 2000년 8월 9일부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에따라 서울시에서는 감염성폐기물로 인한 감염방지와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적출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하거나 동일한 장소에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감염성폐기물은 850℃이상에서 소각하거나 멸균후 가연성 잔재물을 소각하여 감염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620
  • 콘텐츠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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