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승용차 마일리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인 만큼 마일리지로 주는 시민실천운동

승용차 마일리지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가입방법

온라인 및 구청(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방문 가입시 서대문구는 구청에서만 신청가능

가입절차

신청 및 가입

  •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또는 방문신청(구,동주민센터)
    ※ 가입 후, 14일 이내 차량번호판 및 주행거리 게기판 사진제출(서대문구는 방문신청 시 구청만 가능)

가입승인

  • 관리자가 가입 정보 심사 후 승인하면 가입확정
    ※ 승인이 있어야만 최종 가입

승용차 마일리지 실천

  • 가입 후 1년간 주행거리 감축 실천

운행결과 제출

  • 1년후,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해 실적 주행거리자료(차량번호판, 주행거리게기판)제출

마일리지 제공

  • 관리자가 감출 여부 심사 및 승인 후 마일리지 적립(1개월이내)

마일리지 사용

  •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상품 신청

인센티브 지급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출실적을 심사하여 대상자에게 지급(2만~7만 포인트)
※ 1포인트 = 1원
※ 자세한 내용은 마일리지 혜택안내에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367
  • 콘텐츠수정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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