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소극행정의 정의

소극행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항제3호 >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유형

적당 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 행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붙이행하는 행태

탁상 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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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79
  • 콘텐츠수정일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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