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구로구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구로구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추가 +

임시운행허가

  • 전자점자뷰어보기(새창 열림)
  • 전자점자파일다운로드

임시운행허가

자동차를 등록전에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 - 공통사항, 추가사항 정보 제공
공통사항추가사항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 국내차 신규등록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자동차제작증
  • 수출선적 : 말소사실증명서(증명용)
  • 부활등록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 10일
  • 수 출 : 20일
  • 자동차 자기인증 시험 또는 확인 : 40일
  •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 2년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이내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신규등록 목적으로 발급시 : 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창구에 반납
  • 신규등록 외의 반납 :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국 등록관청에 반납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반납지연 : 10일 이내 3만원 
                 (11일부터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수수료

증지 : 1,800원 [번호판대금 장기 : 7,900원, 단기 : 2,200원]

처리절차

  1. 접수창구에 신청
  2. 접수·검토
  3.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 수령

 

구로구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구로구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추가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02-860-3468
  • 콘텐츠수정일 2025.08.2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