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개인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 신청방법 : 담당자(☎860-3207) 상담 후 구비서류 첨부 구청 1층 민원여권과 2번창구에 신청
강조비용 : 인가신청시수수료(3,000원)_수입증지첨부
- 구비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구비서류의 구분(양도인(면허를 주는 분),양수인(면허를 받는 분)), 서류명을 나타내는 표 구분 서류명 양도인
(면허를 주는 분)-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 인가신청취소각서, 자동차등록증 등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원본(분실시 분실확인서약서 및 개인택시면허취득사실 확인원)
- 택시운전자격증명원본
-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 등(필요시)
- 위임장(필요시)
양수인
(면허를 받는 분)- 양도·양수인가 신청서, 양도양수각서, 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 운전경력증명서 (사업용3년): 서울시 지정 서식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운전면허소유 전체 기간)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건강진단서 1부 (국·공립병원, 300병상이상 종합병원 발행)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 택시운전자격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기본증명서, 운수종사자교육수료증(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수료증(필요시)
자격요건
- 양도할 때의 자격요건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후 5년 경과한 자
-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해외이민, 61세이상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양수할 때의 자격요건
- 사업용 차량을 인가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에 2년6개월이상 무사고 운전자
-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인가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6년간에 5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 자가용 무사고 5년 이상 및 교통안전교육 40시간 교육수료자
- 서울시 운전경력 1년이상인 자
-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이 과거 3년간 180점 이하인 자
- 과거 3년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문의처
구로구청 교통행정과 개인택시담당(☎860-3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