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안내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와 판매자 양측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및 공정한 상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가격 표시제를 생활화 합시다.
근거법령
- 1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 2소비자보호법 제10조
- 3가격표시제실시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판매가격표시제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가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 제도
판매가격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
표시의무자
매장면적 17㎡이상 운영자, 대규모점포(재래시장제외)내 모든 점포운영자
강조동일 상품의 경우에도 소매점포간 판매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
표시방법
- 판매가격표시는 단순 · 명료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개별상품에 표시
-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대 상·하단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또한 할인판매 시 할인기간을 반드시 표시하고 상시 할인판매의 경우에는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조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세부기준 산업자원부 부과지침)
단위가격표시제
포장용량이 다양하여 판매 가격만으로는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운 품목이나 용량단위가 무게·부피 단위 등 두가지 이상 단위로 유통되어 가격비교가 어려운 경우, 유통업체가 여러가지 단위로 재조합,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품목에 대하여 판매업자가 『소비자 판매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한 제도
표시 의무업소
단위가격 표시 대상 품목을 판매하는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내의 모든 소매점포
표시 대상품목
33개 품목
구분 | 대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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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20개품목) | 햄류(10g), 우유(100㎖), 설탕(100g), 커피(10g), 치즈(10g), 식용유(100㎖), 참기름(10㎖), 마요네즈(100g),간장(100㎖), 맛살(100g), 식초(10㎖), 복합조미료(10g), 소금(100g), 참치캔(10g), 라면(개), 분유(100g), 유산균발효유(10㎖), 고추장(100g),된장(100g), 주스(100㎖) |
일용잡화 (13개품목) | 랩(m), 호일(m), 화장지(10m), 분말세제(100g),섬유유연제(100㎖), 종이기저귀(개), 생리대(개), 세면비누(개), 샴푸(100㎖), 린스(100㎖), 주방세제(100㎖), 칫솔(개), 치약(10g) |
표시방법 예시
품목 | 내용량 | 10㎖/g 당가격(원) | 판매가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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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름 | 기름300㎖ | 157 | 4,710 |
햄 류 | 80g | 200 | 1,600 |
위반시 조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세부기준 산업자원부부과기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제도
실 거래가격에 비해 권장소비자가격을 지나치게 높게표시(20%이상)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의 권장소비자 가격표시를 금지한 제도
표시금지 의무자
상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 포함)·유통·수입하는 자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대상품목
32개 품목
구분 | 대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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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식품 (14개품목) |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전자사전 포함),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
의류 (4개품목) | 신사정장(콤비류 포함), 숙녀정장, 아동복(내의류제외), 운동복(츄리닝 및 땀복에 한함) |
기타용품 (14개품목) |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운동화,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 포함),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컴퓨터데스크 탑,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
위반시 조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세부기준 산업자원부부과기준)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
구분 | 대상품목 | 과태료부과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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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 대규모점포 내 표시의무자 | 시정 권고 | 50 | 100 | 500 | 1,000 |
기타 점포 내 표시의무자 | 시정 권고 | 30 | 50 | 200 | 500 | |
| 대규모점포 내 표시의무자 | 시정 권고 | 30 | 50 | 200 | 500 |
기타 점포 내 표시의무자 | 시정 권고 | 20 | 30 | 100 | 300 | |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등을표시하는 행위 | 표시한자 | 시정 권고 | 50 | 100 | 500 | 1,000 |
| 명령위반자 | 시정 권고 | 100 | 300 | 500 | 1,000 |
" 표시의무자" 라 함은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자(제조·유통·수입· 판매업자)를 말한다.
" 표시한자" 라 함은 권장소비자가격등을 표시한제조·유통·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
" 명령위반자" 라 함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9조 제1항과 제3호·제4호 또는 소비자보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말한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1년간 5회이상 위반시에는 5회째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