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가격표시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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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와 판매자 양측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및 공정한 상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가격 표시제를 생활화 합시다.

근거법령

  • 1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 2소비자보호법 제10조
  • 3가격표시제실시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판매가격표시제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가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 제도

판매가격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

표시의무자

매장면적 17㎡이상 운영자, 대규모점포(재래시장제외)내 모든 점포운영자

강조동일 상품의 경우에도 소매점포간 판매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

표시방법
  • 판매가격표시는 단순 · 명료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개별상품에 표시
  •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대 상·하단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또한 할인판매 시 할인기간을 반드시 표시하고 상시 할인판매의 경우에는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조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세부기준 산업자원부 부과지침)

단위가격표시제

포장용량이 다양하여 판매 가격만으로는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운 품목이나 용량단위가 무게·부피 단위 등 두가지 이상 단위로 유통되어 가격비교가 어려운 경우, 유통업체가 여러가지 단위로 재조합,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품목에 대하여 판매업자가 『소비자 판매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한 제도

표시 의무업소

단위가격 표시 대상 품목을 판매하는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내의 모든 소매점포

표시 대상품목

33개 품목

단위가격표시제 표시 대상품목 안내 - 구분, 대상품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대상품목
가공식품
(20개품목)
햄류(10g), 우유(100㎖), 설탕(100g), 커피(10g), 치즈(10g), 식용유(100㎖), 참기름(10㎖), 마요네즈(100g),간장(100㎖), 맛살(100g), 식초(10㎖), 복합조미료(10g), 소금(100g), 참치캔(10g), 라면(개), 분유(100g), 유산균발효유(10㎖), 고추장(100g),된장(100g), 주스(100㎖)
일용잡화
(13개품목)
랩(m), 호일(m), 화장지(10m), 분말세제(100g),섬유유연제(100㎖), 종이기저귀(개), 생리대(개), 세면비누(개), 샴푸(100㎖), 린스(100㎖), 주방세제(100㎖), 칫솔(개), 치약(10g)
표시방법 예시
단위가격표시제 표시 방법예시 안내 - 품목, 내용량, 10㎖/g 당가격(원), 판매가격(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목내용량10㎖/g 당가격(원)판매가격(원)
참기름기름300㎖1574,710
햄 류80g2001,600
위반시 조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세부기준 산업자원부부과기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제도

실 거래가격에 비해 권장소비자가격을 지나치게 높게표시(20%이상)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의 권장소비자 가격표시를 금지한 제도

표시금지 의무자

상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 포함)·유통·수입하는 자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대상품목

32개 품목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제도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대상품목 안내 - 구분, 대상품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대상품목
가전식품
(14개품목)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전자사전 포함),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의류
(4개품목)
신사정장(콤비류 포함), 숙녀정장, 아동복(내의류제외), 운동복(츄리닝 및 땀복에 한함)
기타용품
(14개품목)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운동화,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 포함),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컴퓨터데스크 탑,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위반시 조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세부기준 산업자원부부과기준)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 안내 - 구분, 대상품목, 과태료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대상품목과태료부과금액(만원)
1차2차3차4차5차
  •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판매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단위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대규모점포

표시의무자
시정
권고
501005001,000
기타 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
권고
3050200500
  • 판매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 단위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대규모점포

표시의무자
시정
권고
3050200500
기타 점포

표시의무자
시정
권고
2030100300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등을표시하는 행위

표시한자시정
권고
501005001,000
  • 가격표시와 관련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
    • 가격표시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하는 경우
    •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령위반자시정
권고
1003005001,000

" 표시의무자" 라 함은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자(제조·유통·수입· 판매업자)를 말한다.

" 표시한자" 라 함은 권장소비자가격등을 표시한제조·유통·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

" 명령위반자" 라 함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9조 제1항과 제3호·제4호 또는 소비자보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말한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1년간 5회이상 위반시에는 5회째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02-860-2868
  • 콘텐츠수정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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