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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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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법 제2조)

협동조합 정의 - 사업범위, 의결권·선거권, 책임범위, 가입 및 탈퇴, 배 당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제45조제3항)
의결권·선거권 출자 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가입 및 탈퇴 조합원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제한하기 위해 가입자격은 제한 가능
배 당 정관에 의해 배당하되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

ICA(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7대 원칙

  • 1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가입
  • 2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3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4자율과 독립
  • 5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6협동조합 간의 협동
  • 7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종류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종류 -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주사무소 관할 자치구 신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인가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강조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강조금융 및 보험업 제외
(단, 소액대출과 상호부조 인정)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 당 배당가능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50/100 이상)
배당금지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협동조합의 유형

소비자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 예)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생산자협동조합

  •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등
  • 예)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미용실·숙박업, 진영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이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 예)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다중이해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 예)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형태)

사회적협동조합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 예)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교사·자원봉사·후원 등)

사회적기업과의 관계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이 택할 수 있는 조직형태(법인)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1. 0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2. 02

    정관 작성

    14가지 필수 기재사항

  3. 03

    설립 동의자 모집

  4. 04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치상 찬성

  5. 05

    설립신고

    주사무소 소지재 구청

  6. 0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이사장

  7. 07

    출자금 납입

  8. 08

    설립등기

  9. 09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협동조합의 설립신고절차

  1. 01

    신청인

  2. 02

    접수지원창구

    일자리지원과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지원

  3. 03

    민원서류 접수

    민원과

  4. 04

    소관부서

    일자리지원과 : 제출서류 검토, 신고 수리 결정, 신고대장 등재, 기획재정부 통보

  5. 05

    설립신고증 교부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

운영개요

상담시간

10:00 ~17:00(월~금요일, 공휴일 제외)

상담방법

전화 및 방문

상담내용

맞춤형 상담, 교육, 컨설팅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http://www.15445077.net

대표전화

1544-507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지원과
  • 전화번호 02-860-212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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