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법 제2조)
사업범위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제45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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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선거권 | 출자 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 |
책임범위 |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
가입 및 탈퇴 | 조합원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제한하기 위해 가입자격은 제한 가능 |
배 당 | 정관에 의해 배당하되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 |
ICA(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7대 원칙
- 1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가입
- 2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3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4자율과 독립
- 5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6협동조합 간의 협동
- 7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종류
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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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 립 | 주사무소 관할 자치구 신고 | 관계 중앙행정기관 인가 |
사 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강조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강조금융 및 보험업 제외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
배 당 | 배당가능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50/100 이상) |
배당금지 |
청 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
협동조합의 유형
소비자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 예)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생산자협동조합
-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등
- 예)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미용실·숙박업, 진영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이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 예)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다중이해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 예)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형태)
사회적협동조합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 예)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교사·자원봉사·후원 등)
사회적기업과의 관계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이 택할 수 있는 조직형태(법인)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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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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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관 작성
14가지 필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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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설립 동의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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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치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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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설립신고
주사무소 소지재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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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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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출자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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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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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협동조합의 설립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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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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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접수지원창구
일자리지원과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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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민원서류 접수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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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소관부서
일자리지원과 : 제출서류 검토, 신고 수리 결정, 신고대장 등재, 기획재정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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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설립신고증 교부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
운영개요
상담시간
10:00 ~17:00(월~금요일, 공휴일 제외)
상담방법
전화 및 방문
상담내용
맞춤형 상담, 교육, 컨설팅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대표전화
1544-5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