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일자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사업기간
2024.1월 ~12월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구로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65세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기초연금수급자(일부 사업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수급자 및 타 정부부처 일자리사업 참여자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은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등급외자 참여가능
참여자 모집
- 신청기간 : 2023.12.4.(월) ~ 12.15(금) 09:00 ~18:00
-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화원종합사회복지관,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온수어르신복지관, 대한노인회구로구지회,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길가온복지회,구로시니어클럽
- 구비서류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선발기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독거노인 우선
활동비(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월290,000원 이내(공익형 기준)
- 근로조건: 일 3시간 이하, 주2~3회, 월 30시간 이하(공익형 기준 /사업별 탄력운영)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어르신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신청→관련정보 확인(약 2주)→사업 참여자 확정 및 실시
수행기관별 현황
수행기관 | 사업내용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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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센터 | 클린구로깔끔이,스쿨존안전지킴이등 | 860-2825 |
구로노인종합복지관 | 초등급식도우미 등 | 838-4606 |
대한노인회구로구지회 | 경로당중식도우미 등 | 2611-4598 |
구로종합사회복지관 | 연중노노케어 등 | 852-0525 |
궁동종합사회복지관 | 연중노노케어 | 2613-9367 |
화원종합사회복지관 | 초등급식도우미, 연중노노케어 등 | 6925-5270 |
온수어르신복지관 | 연중노노케어,초등급식도우미 등 | 3666-8750 |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 연중노노케어, 초등급식도우미 | 864-9579 |
길가온복지회 | 지하철택배, 아파트택배 등 | 070-4833-4423 |
구로시니어클럽 | 편의점사업단, 피자매장사업단 등 | 2066-7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