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도시재생의 의미
개념
도시재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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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쇠퇴하거나 정체된 도시와 지역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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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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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지역주민과 공동체가 주도하여 함께 실천해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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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계획과 사업
도시재생의 필요성
- Ⅰ.산업구조의 변화 - 구산업·주거지 황폐화, 실업증가 → 쇠퇴지역 재생 필요성 부각
- Ⅱ.경제의 지구화 - 산업과·지식의 고급화, 경쟁 심화 → 사회·문화·생활 기반의 질이 더욱 중요
- Ⅲ.소득계층 및 생활양식 분화 - 도시의 파편화,저소득층 주거지 분리 → 사회통합적 도시재생에 주목
- Ⅳ.도시정책(어반 거버넌스) - 국가·시장·시민사회, 관계변화 → 민·관 협력체제에 의한 재생
도시재생의 개념
- 환경 - 물리·환경
- 경제 - 산업·문화
- 사회 - 생활 공동체
- 도시재생사업 = 환경 + 사회 + 경제
- 재정비촉진사업 = 환경 + 사회
- 재개발·재건축사업 = 환경
도시재생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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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은 대규모 철거형 정비사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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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 모아지면 소규모 정비사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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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주도하는 재생계획 사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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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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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별 개별 신축·중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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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리봉 도시재생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재생
-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해제 후 뒤떨어진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지역 재생 추진
- 가리봉 지구에 있는 폐쇄된 공원(가리봉 마을마당)에 현장소통마당을 설치하여 구청직원이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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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통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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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행정 서비스 운영
가리봉 지역의 재생을 위하여 봉사할 마을일꾼을 모집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
도시재생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3.6.4 제정)
-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 국토부 장관이 수립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대통령 승인
- 국가시책, 전략계획의 기본방향
- 도시재생 전략 계획
- 서울시장 10년마다 수립
- 도시재생위원회 심의,국토부 장관 승인
- 활성화지역 지정,전담조직 구성방안
-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 시장·군수·구청장 수립
- 도시재생위원회 심의,국토부 장관 승인
-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기반시설 계획, 예산집행계획 등
- 도시경제기반재생형 : 산업단지,항만,공항,철도 등 도시계획 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 기반을 창출
- 근린재생형 - 가리봉 :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하는 재생사업 - 주민협의회 구성,도시재생지원센터(현장소통마당)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개선, 기초생활인프라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
- 도시재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