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페기물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입력(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지정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는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지정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 조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4의4호)
2000만원이하의 벌금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 조치사항(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본적 처리증명의 변경(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6항)
변경대상
-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의 변경
-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증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 확인받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의 배출
-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운반자 또는 처리자의 변경
-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 변경(공동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변경시기
변경 이후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
미이행시 조치사항(폐기물관리법 제68조)
1000만원이하의 벌금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폐기물관리법 제38조)
폐기물 처리증명을 받은 사업자는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 조치사항(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