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
대기환경기준
대기환경기준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국가기준과 서울의 특성에 맞는 서울시 지역대기환경기준이 있습니다.
항목 | 국가기준 | 서울시기준 | 측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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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황산가스 (SO₂) | 연간 0.02ppm이하 | 연간 0.01ppm이하 | 자외선형광법 |
24시간 0.05ppm이하 | 24시간 0.04ppm이하 | ||
1시간 0.15ppm이하 | 0시간 0.12pppm이하 | ||
미세먼지 (PM-10) | 연간 50㎍/㎥이하 | 연간 50㎍/㎥이하 | 베타선흡수법 |
24시간 100㎍/㎥ | 24시간 100㎍/㎥ | ||
초미세먼지 (PM-2.5) | 연간 15㎍/㎥이하 | 연간 15㎍/㎥이하 | 중량농도법 |
24시간 35㎍/㎥이하 | 24시간 35㎍/㎥이하 | ||
이산화질소 (SO₂) | 연간 0.03ppm이하 | 연간 0.03ppm이하 | 화학발광법 |
24시간 0.06ppm이하 | 24시간 0.06ppm이하 | ||
1시간 0.1ppm이하 | 1시간 0.1pppm이하 | ||
오존 (O₃) | 8시간 0.06ppm이하 | 8시간 0.06ppm이하 | 자외선광도법 |
1시간 0.1ppm이하 | 1시간 0.1ppm이하 | ||
일산화탄소 (CO) | 8시간 9ppm이하 | 8시간 9ppm이하 | 비분산적외선분석법 |
1시간 25ppm이하 | 1시간 25ppm이하 |
비고
- 1시간, 8시간, 24시간의 평균치는 연간 3회이상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하천 수질환경기준
수질환경기준이란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여 수질오염으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말하며, 환경행정의 목표가 됩니다.
구분 | 등급 |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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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이온농도(PH)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ℓ)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ℓ) | 총유기탄소량(TOC) (㎎/ℓ) | 부유물질량(SS) (㎎/ℓ) | 용존산소량(DO) (㎎/ℓ) | ||
생활환경 | Ⅰ | 6.5-8.5 | 1이하 | 2이하 | 2이하 | 25이하 | 7.5이상 |
Ⅱ | 6.5-8.5 | 3이하 | 5이하 | 4이하 | 25이하 | 5이상 | |
Ⅲ | 6.5-8.5 | 5이하 | 7이하 | 5이하 | 25이하 | 5이상 | |
Ⅳ | 6.5-8.5 | 8이하 | 9이하 | 6이하 | 25이하 | 2이상 | |
Ⅴ | 6.0-8.5 | 10이하 | 11이하 | 8이하 | 쓰레기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 2이상 | |
사람의 건강보호 | 전수역 | 카드뮴(Cd) : 0.005㎎/ℓ이하, 비소(As) : 0.05㎎/ℓ,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납(Pb) : 0.05㎎/ℓ이하, 6가크롬(Cr+6) :0.05㎎/ℓ이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음이온계면활성제 : 0.5㎎/ℓ이하, 사염화탄소 : 0.004이하, 1,2-디크로로에탄 : 0.03이하, 테트라클롤로에틸렌(PCE) : 0.04이하, 디클로로메탄 : 0.02이하, 벤젠 : 0.01이하, 클로로포름 : 0.08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0.008이하, 안티몬 : 0.02이하, 1,4-다이옥세인 : 0.05이하, 포름알데히드 : 0.5이하, 헥사클로로벤젠 : 0.00004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