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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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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준

대기환경기준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국가기준과 서울의 특성에 맞는 서울시 지역대기환경기준이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준 - 항목, 국가기준, 서울시기준, 측정방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목국가기준서울시기준측정방법
아황산가스 (SO₂)연간 0.02ppm이하연간 0.01ppm이하자외선형광법
24시간 0.05ppm이하24시간 0.04ppm이하
1시간 0.15ppm이하0시간 0.12pppm이하
미세먼지 (PM-10)연간 50㎍/㎥이하연간 50㎍/㎥이하베타선흡수법
24시간 100㎍/㎥24시간 100㎍/㎥

초미세먼지 (PM-2.5)

연간 15㎍/㎥이하

연간 15㎍/㎥이하

중량농도법

24시간 35㎍/㎥이하

24시간 35㎍/㎥이하

이산화질소 (SO₂)연간 0.03ppm이하연간 0.03ppm이하화학발광법
24시간 0.06ppm이하24시간 0.06ppm이하
1시간 0.1ppm이하1시간 0.1pppm이하
오존 (O₃)8시간 0.06ppm이하8시간 0.06ppm이하자외선광도법
1시간 0.1ppm이하1시간 0.1ppm이하
일산화탄소 (CO)8시간 9ppm이하8시간 9ppm이하비분산적외선분석법
1시간 25ppm이하1시간 25ppm이하

비고

  • 1시간, 8시간, 24시간의 평균치는 연간 3회이상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하천 수질환경기준

수질환경기준이란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여 수질오염으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말하며, 환경행정의 목표가 됩니다.

구분등급기준

 

수소이온농도(PH)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ℓ)

화학적산소요구량(COD) (㎎/ℓ)

총유기탄소량(TOC) (㎎/ℓ)

부유물질량(SS) (㎎/ℓ)용존산소량(DO) (㎎/ℓ)
생활환경

6.5-8.5

1이하

2이하

2이하

25이하

7.5이상

6.5-8.5

3이하

5이하

4이하

25이하

5이상

6.5-8.5

5이하

7이하

5이하

25이하

5이상

6.5-8.5

8이하

9이하

6이하

25이하

2이상

6.0-8.5

10이하

11이하

8이하

쓰레기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이상

사람의

건강보호

전수역

카드뮴(Cd) : 0.005㎎/ℓ이하, 비소(As) : 0.05㎎/ℓ,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납(Pb) : 0.05㎎/ℓ이하, 6가크롬(Cr+6) :0.05㎎/ℓ이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음이온계면활성제 : 0.5㎎/ℓ이하, 사염화탄소 : 0.004이하, 1,2-디크로로에탄 : 0.03이하, 테트라클롤로에틸렌(PCE) : 0.04이하, 디클로로메탄 : 0.02이하, 벤젠 : 0.01이하, 클로로포름 : 0.08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0.008이하, 안티몬 : 0.02이하, 1,4-다이옥세인 : 0.05이하, 포름알데히드 : 0.5이하, 헥사클로로벤젠 : 0.00004이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2-860-2875
  • 콘텐츠수정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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