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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적정관리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2003. 5. 29. 제정되어 2004. 5. 30.부터 시행

적용대상(법 제3조)

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24개시설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

다중이용시설 현황(구로구 현황)
다중이용시설 현황 안내 (21.12.31. 기준) - 구분, 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하역사5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4

대규모점포

14

실내주차장

94

의료기관

15

장례식장1
어린이집

40

도서관1

실내어린이놀이시설

1

노인요양시설6
PC방13
영화상영관3
산후조리원6

203

신축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게 교육의무 부여(법 제7조)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환경보전협회에서 1년 이내 1회 신규교육 및 3년마다 1회 보수교육 의무화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법 제12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유지기준 오염물질은 연 1회, 권고기준 오염물질은 2년에 1회 측정하여 그 결과를 측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제출

(*단,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자가측정 결과 입력시 기록.보존의무 이행으로 간주) 

유지기준(6)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권고기준(4)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신축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실내공기질 관리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주민입주 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공고하도록 의무화

측정대상물질

폼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측정지점

100세대를 기본으로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3개 지점으로 하며, 10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개 지점씩 증가

측정위치

단위세대에서의 거실 중앙부 바닥면에서 1.2 ~ 1.5m 높이에서 실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2-860-2413
  • 콘텐츠수정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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