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제21이란?
지방의제 21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 열대림 감소, 사막화, 야생 동·식물의 감소, 자원고갈 등으로 점차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세계 178개국의 국가정상들이 모여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개최하여 리우선언,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등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된 의제 21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이념을 정하고, 동 의제 28장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여 지역주민, 기업과 합의하여 지방의제 21을 작성, 실천해 나가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의제(Agenda)란 “토의할 과제”, “해야할 일”이란 뜻을 가진 단어로 의제21이란 21세기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전인류가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뜻하며 지방의제 21은 이러한 과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구현해 나기기 위한 계획입니다.
즉, “범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Plan Regionally, Act Locally)"라는 명제 아래 시민, 행정, 기업, 시민단체, 근로자, 전문가, 청소년 등 모두가 참여하여 토론과 합의를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실천과제를 함께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참여자치 운동입니다.
현재 세계 수많은 나라와 지방정부에서 지방의제 21을 작성하여 실천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2년말 현재 전국의 93%에 해당하는 231개 지자체에서 참여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지방의제 21의 기본정신과 작성원칙을 살려 「자연과 하나되는 구로환경 21」을 2001년 4월 3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